2504 긴급견인 서비스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상에서 2차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 견인
- 지원 대상
-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
- 지원 내용
-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에 대해 인근 구난업체를 활용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신속히 견인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전화 문의
- 교통처/054-811-2666
- 지원 유형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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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상에서 2차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 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