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행정·안전일반

2504 긴급견인 서비스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상에서 2차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 견인

지원 대상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
지원 내용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에 대해 인근 구난업체를 활용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신속히 견인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교통처/054-811-2666
지원 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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