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구직자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서비스

한국산업인력공단 · 고용체류지원부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대상으로 상담 및 편의 제공

지원 대상
외국인근로자와 그 사업주(담당자)
지원 내용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 애로사항,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간 고용 및 노무관리에 대한 갈등 해소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 수혜가 필요한 사업장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지원요청을 하면, 공단에서는 통역원의 가능한 일자와 요청 사업장과의 일정을 조율하여 현장(또는 전화)에서 애로사항 해소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전화 문의
고용체류지원부/052-714-8593
지원 유형
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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