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정착지원금
고용노동부 · 청년고용기획과
해외취업에 성공 시 해외에서의 초기 정착 및 장기 근속을 유인하기 위한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해외취업한 자 - 취업일 기준 본인 및 부모(미혼), 본인 및 배우자, 자녀(기혼)의 합산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 - 월드잡플러스 내 사전구직등록자 - 취업비자, 연봉 1,700만원 이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단순노무직종 제외) ○ 자세한 사항은 월드잡플러스 공고내용 참조
- 선정 기준
- ○ 사업 취업인정기준 부합 여부 검토 후 승인
- 지원 내용
- ○ 지원규모: 3,900명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500만원 - 취업 후 1개월 후 250만원(1차), 6개월 후 100만원(2차), 12개월 후 150만원(3차)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전화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지원부/1644-8000
- 지원 유형
- 서비스(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