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근로복지공단 · 퇴직연금계획부
수수료 면제 및 사업주 및 근로자에 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 30명 이하 사업주 및 근로자
- 지원 내용
- O 수수료 0원(3년간 면제) . '26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신규 가입시 O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금(3년) . 전년도 고용보험 월평균보수액 281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최대 28만 1천원('26년 기준 최저임금 130% 수준)
- 신청 기간
- 수수료: 기금제도 가입 시 3년 면제/ 지원금: 해당 사업장이 기금제도 최초 가입한 날 부터 3년 이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 문의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고객센터/1661-0075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