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근로복지공단 · 복지계획부
근로복지넷을 통한 온·오프라인 상담 제공
-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 또는 그 소속근로자
- 지원 내용
- ○ 근로자가 업무수행 및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 등 업무 저해요인을 해결하도록 무상제공하는 상담서비스로 생산성 향상 도모 - 근로복지넷을 통한 온라인상담(게시판, 전화 상담) 및 오프라인상담(근로자 개인 상담, 기업 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 제공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 문의
- 복지계획부/052-704-7336
- 지원 유형
- 기타(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