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양콘도 지원
근로복지공단 · 복지계획부
근로자에게 휴양콘도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무기명 법인회원가)
- 지원 대상
- 모든 근로자(노무제공자 포함)
- 지원 내용
- ○ 근로자 등의 여가 생활지원 및 건강한 노동력 재생산을 위하여 근로자 휴양콘도 운영 -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무기명 법인회원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 문의
- 복지계획부/052-704-7336
- 지원 유형
- 시설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