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냉난방기 지원
한국전력공사 · 수요관리실
고효율기기(냉난방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고효율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냉방기, 냉난방기, EHP 실외기)
- 지원 내용
-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객이 고효율기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
- 신청 기간
- 2026.01.19~2026.12.18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 문의
- 수요효율처/123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