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일반

체육인 복지 지원(원로 체육인 지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기금관리실

생활 형편이 어렵거나 지병이 있는 원로 체육인 지원(최대 3,000만 원 이내)

지원 대상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60세 이상의 원로 체육인 -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음에도 생활형편이 어렵거나 지병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원로 체육인 지원 ○ 의료비 지원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중 본인부담금 지원(3,000만원 범위 내) ○ 생계비 지원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 1,000만원 이내 생계비 지원
신청 기간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체육인복지팀/02-410-1624
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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