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소송대리서비스(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한법률구조공단 · 구조사업부
불법대부계약과 관련한 대부계약무효확인, 채무부존재확인 등 민사사건
- 지원 대상
-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 지원 내용
-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신청 기간
-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전화 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 지원 유형
- 기타(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