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소송대리서비스(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보이스피싱 피해자)
대한법률구조공단 · 구조사업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등 관련 민사소송지원
- 지원 대상
- ◯ 기준 중위소득기준 125%이하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보이스피싱 피해자)
- 지원 내용
-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 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 지원 유형
- 기타(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