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행정·안전일반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예술인)

대한법률구조공단 · 구조사업부

예술인권리보장법 상 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사건

지원 대상
○ 「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예술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예술인의 법률복지 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예술인권리보장법 상 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사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전화 문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지원 유형
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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