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행정·안전장애인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장애인1~3급)

대한법률구조공단 · 구조사업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종전 1~3급)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의 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전화 문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지원 유형
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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