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장애인1~3급)
대한법률구조공단 · 구조사업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 지원 대상
-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종전 1~3급)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 ○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의 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 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 지원 유형
- 기타(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