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일반

민간투자사업자 신용보증

신용보증기금 · 인프라금융부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신용보증 지원

지원 대상
○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기업(외국기업제외) ○ 민간선투자사업자로 인정된 기업
지원 내용
○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국민생활 편익 증진 ○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미래전략실/053-430-4177
지원 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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