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자 신용보증
신용보증기금 · 인프라금융부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신용보증 지원
- 지원 대상
- ○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기업(외국기업제외) ○ 민간선투자사업자로 인정된 기업
- 지원 내용
- ○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국민생활 편익 증진 ○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미래전략실/053-430-4177
- 지원 유형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