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센터(KOMBI) 창업공간 제공
한국조폐공사 · 한국조폐공사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공간 및 인프라 지원
- 지원 대상
- 창업 7년 이하의 (예비)창업자 및 사회적기업
- 지원 내용
- 초기창업기업의 안정화를 위한 창업공간 및 인프라 제공
- 신청 기간
- 별도 공고게시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전화 문의
- 상생협력부/042-870-1028
- 지원 유형
- 기타(교육)||시설이용||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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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대상 창업공간 및 인프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