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소상공인

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

한국방송공사 · 한국방송공사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지원 대상
○ 면제대상 -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소지자
지원 내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8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휴업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휴업기간 중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 대수 X 2,500원' 에 해당하는 월 TV수신료 면제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전화 문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지원 유형
현금(감면)
←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