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 기금관리처
국민행복기금이 채권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 지원 대상
- ㅇ 13년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채무 중 14년 9월말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이 매각되어 관리중인 채무자
- 지원 내용
- ㅇ 국민행복기금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매입한 채권을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등 신용회복을 지원 ㅇ 한국장학재단에서 매입한 국민행복기금 학자금 채무조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전화 문의
- 기금관리처/1588-3570
- 지원 유형
- 현금(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