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학생

국민행복기금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 기금관리처

국민행복기금이 채권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지원 대상
ㅇ 13년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채무 중 14년 9월말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이 매각되어 관리중인 채무자
지원 내용
ㅇ 국민행복기금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매입한 채권을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등 신용회복을 지원 ㅇ 한국장학재단에서 매입한 국민행복기금 학자금 채무조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기금관리처/1588-3570
지원 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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