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일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 기금관리처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한 채권을 채무자 상황에 맞게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지원 대상
국민행복기금이 보유중인 연체채권 채무자
지원 내용
ㅇ 국민행복기금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장기연체채권을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기금관리처/1588-3570
지원 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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