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 기금관리처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한 채권을 채무자 상황에 맞게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 지원 대상
- 국민행복기금이 보유중인 연체채권 채무자
- 지원 내용
- ㅇ 국민행복기금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장기연체채권을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전화 문의
- 기금관리처/1588-3570
- 지원 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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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 기금관리처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한 채권을 채무자 상황에 맞게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