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무상환 유예 및 연장
한국자산관리공사 · 기금관리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의 약정 불이행 방지
- 지원 대상
-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중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 - (기초수급자, 수감, 입영, 미취업청년 등) 채무금액 상환을 유예(연장)
- 지원 내용
-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후, 규정에 정해진 상황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예상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전화 문의
- 기금관리처/1588-3570
- 지원 유형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