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한국자산관리공사 · 기금관리처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
- 지원 대상
- ㅇ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 ㅇ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을 12개월 이상 이행 중이거나 이행 완료 후 3년 이내인 사람
- 지원 내용
- ㅇ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하여 약정탈락 방지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 문의
- 기금관리처/051-794-3755
- 지원 유형
- 현금(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