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정책과
장애인기업에게 전시회 참가비의 80%
- 지원 대상
- ○ 장애인기업
- 선정 기준
- ○ 평가우수자 선정
- 지원 내용
- ○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신청 기간
- 2~3월, 7~8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전화 문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2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