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장애인

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정책과

장애인기업에게 전시회 참가비의 80%

지원 대상
○ 장애인기업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 내용
○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신청 기간
2~3월, 7~8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전화 문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2
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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