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보건복지부 · 공공의료과
고위험임산부 조기 진단 및 치료 체계 구축(개소당 2억원)
- 지원 대상
- ○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 선정 기준
- ○ 해당 분만취약지와 동일 권역 내 위치한 MFICU,NICU를 신고,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 지원 내용
- ○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자지단체경상보조)
- 신청 기간
-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8||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4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