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신혼·출산·육아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보건복지부 · 공공의료과

고위험임산부 조기 진단 및 치료 체계 구축(개소당 2억원)

지원 대상
○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선정 기준
○ 해당 분만취약지와 동일 권역 내 위치한 MFICU,NICU를 신고,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지원 내용
○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자지단체경상보조)
신청 기간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전화 문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8||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4
지원 유형
현금
←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