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인권리보호과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 지원 대상
-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 선정 기준
-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사업공고 확인
- 지원 내용
- ○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 신청 기간
- 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접수 기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전화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