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장애인체육과
○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월11만원이내)
- 지원 대상
- ○ 5∼69세 장애인(출생연도 1957∼2021년)
- 선정 기준
- ○ 1순위: 만 5~18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2순위: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3순위: 만 19세 이상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4순위: 만 5~18세 비 저소득층 ○ 5순위: 만 19세 이상 비 저소득층
- 지원 내용
- ○ 1인당 월 11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
- 신청 기간
- ○ 매년 11월 중 전국 동시 신청, 이후 시·군·구 모집 현황에 따라 수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9
- 지원 유형
- 이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