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사회서비스과
대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이상(농식품인재 1학년 2학기 이상)에 장학금 지원
- 지원 대상
- ○ <신규장학생> 졸업 후 농업, 농촌, 농식품산업업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 (학년)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연령) 만 40세 미만(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 (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70점 이상 이수(졸업 학기는 최소 이수학점) -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 선정 기준
- ○ 취창업계획서, 성적 등 서류 심사로 우선선발 대상자 선정 후 보증보험가입 완료 시 최종 선정
- 지원 내용
- ○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
- 신청 기간
-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농어촌희망재단
- 전화 문의
- 한국농어촌희망재단/02-6958-9472
- 지원 유형
- 현금(장학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