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주택공급
국토교통부 · 주택공급정책과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 지원 대상
-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접수 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
- 전화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 지원 유형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