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국가보훈부 · 복지서비스과
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
-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제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선정 기준
-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단, 상이자는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으로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함. *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 지원 내용
-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 신청 기간
- 수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보훈원
- 전화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지원 유형
- 서비스(돌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