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연장급여
고용노동부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대상자에게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 지급(최대 2년)
- 지원 대상
-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고, 지시 받은 훈련을 받는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 -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 심층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급
- 신청 기간
- 해당 실업인정일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
- 전화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