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용노동부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에게 정년도래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초과 기업 제외
- 선정 기준
-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 지원 내용
- ○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비수도권 사업주의 경우, '26.1분기 지원대상부터 근로자 1인당 분기 120만원씩 3년간 지원)
- 신청 기간
- 분기별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접수 기관
- 고용센터
- 전화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