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급여
고용노동부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질병, 부상, 출산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
- 지원 대상
- ○ 실업신고를 한 이후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수급자격자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지급
- 신청 기간
-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전화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