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정서회복과
저소득층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60%이하, 난민, 탈북학생
- 지원 내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인터넷통신비), 고교 저녁급식비, 수학여행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정서회복과/064-710-0603
- 지원 유형
- 현금(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