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육·교육일반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중등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지원 대상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통학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 - 등·하교를 위한 대중교통비(일반버스카드)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중등교육과/064-710-0322
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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