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중등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 지원 대상
-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통학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 지원 내용
-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 - 등·하교를 위한 대중교통비(일반버스카드)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중등교육과/064-710-0322
- 지원 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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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중등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