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일반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중등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재활치료 또는 병·의원치료비(언어, 청능, 물리·작업, 심리안정) 지원(월16만원 한도내 실비)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중등교육과/064-710-0322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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