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중등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 지원 내용
-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재활치료 또는 병·의원치료비(언어, 청능, 물리·작업, 심리안정) 지원(월16만원 한도내 실비)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중등교육과/064-710-0322
- 지원 유형
- 서비스(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