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 유아특수교육과
영·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비 지원(1인당 월15만원)
- 지원 대상
- 영·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지원 내용
-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병의원 및 발달재활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학생 - 지원내용 : 1인당 월 15만원 한도 내 - 지원영역 : 병·의원의 물리치료, 작업치료, 청능훈련, 발달재활치료기관의 언어재활, 미술,놀이,음악재활, 재활심리, 청능재활, 운동재활, 심리운동, 감각재활, 행동재활, 보행시기능훈련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055-268-1025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