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 유아특수교육과
공·사립유치원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에게 무상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 ○ 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 지원 제외 대상 · 유아특수교육기관에 다니는 유아(특수학교 유치원과정, 유아특수학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단설 공립유치원 특수학급, 사립유치원 특수학급) ·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 및 입학연기 아동
- 지원 내용
- ○ 지원 내용 - 유아 1인당 무상교육비 공립유치원 월 3만원, 사립유치원 월 14만 1천원 한도 실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83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