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육·교육신혼·출산·육아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경상북도교육청 · 행복교육지원과

저소득층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 한부모, 법정 차상위 - 중위소득 80% 이하 - 다자녀가정(자녀 3명 이상) 학생(첫째, 둘째 포함) - 학교장 추천자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지원 내용
저소득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 지원(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 문의
교육복지과/054-805-3285
지원 유형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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