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학생 교육지원
경상북도교육청 · 행복교육지원과
북한이탈주민자녀 대상 사업운영비를 학교에 지원(1인200만원내외)
-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
- 지원 내용
- ○ 사회문화적 적응과 잠재역량 계발을 위해 초·중·고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남북한 상호이해교육동아리, 진로직업캠프 사업을 운영 -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에게 사업운영비(1인200만원내외)를 학교에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전화 문의
- 교육복지과/054-805-3267
- 지원 유형
- 기타(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