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경상북도교육청 · 재무과
학비감면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 대상으로 학비 지원
- 지원 대상
-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 지원 내용
-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 신청 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 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7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