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장애치료지원
경상북도교육청 · 행복교육지원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치료 지원
- 지원 대상
- 영·유아·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 대상사자로 선정된 자에게 치료지원 제공(현금, 전자바우처)
- 지원 내용
-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치료 지원(현금, 바우처) ○ 서비스 내용 - 1인 1영역 지원(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감각·운동·지각훈련, 보행·시기능훈련 등) ○ 서비스 금액 - 1인 월 17만원 이내 범위의 실비 지원(연204만원 이내)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행복교육지원과/054-805-3277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