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학생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중등교육과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

지원 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 이상)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지원 내용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 1) 지원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 2) 지원금액: 대중교통요금실비 또는 보호자차량유류비 거리구간에 따른 차등 지원 3) 신청방법: 특수교육대상자 소속 학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061-260-0531
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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