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중등교육과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
- 지원 대상
-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 이상)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 지원 내용
-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 1) 지원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 2) 지원금액: 대중교통요금실비 또는 보호자차량유류비 거리구간에 따른 차등 지원 3) 신청방법: 특수교육대상자 소속 학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전화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061-260-0531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