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유아초등교육과
사립유치원 재원중인 저소득층 유아에게 지원 (3~5세, 월 최대 20만원)
- 지원 대상
- ○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지원 내용
- ○ 지원금액 : 유아 1인당 월 최대 20만원(교육과정비) -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유초등교육과/061-260-0472
- 지원 유형
- 기타(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