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추가지원(유아교육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유아초등교육과
사립유치원 재원중인 유아에게 교육비 추가 지원(3~5세, 월 8만원)
- 지원 대상
-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지원 내용
- ○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 재원중인 3~5세 유아 교육비 추가 지원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8만원
- 신청 기간
- 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 유초등교육과/061-260-0472
- 지원 유형
- 기타(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