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학생 급식비 지원
충청남도교육청 · 체육건강과
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대상 급식비 지원
- 지원 대상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율형 사립고 학생
- 지원 내용
-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율형 사립고 학생 급식비(중식) 지원 ○ 다자녀가정 급식비 지원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율형 사립고 학생 - 학기 중 정규 수업일의 학교급식비로 인건비와 운영비 추가지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체육건강과/041-640-7636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