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학생 수련활동비 지원
충청남도교육청 · 유아교육복지과
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대상 수련활동비 지원(실비)
- 지원 대상
- ○ 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다자녀학생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학생
- 지원 내용
- ○ 다자녀학생 수련활동 참가비 지원 - 대상 학교 : 초ㆍ중ㆍ고ㆍ특수ㆍ각종 - 지원 기준 : 다자녀학생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학생 (셋째부터 지원) - 지원 금액 : 실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041-640-7143
- 지원 유형
- 현금(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