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육·교육신혼·출산·육아학생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충청남도교육청 · 초등특수교육과

다자녀가정 자녀 중 셋째 이후 대상 방과후학교 지원(1인당 연간60만원의 이용권 지원)

지원 대상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지원)
지원 내용
○ 다자녀학생 자유수강권 지원 - 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출생 또는 입양된 학생에게 수익자 부담 경비가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의 이용권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특수교육과/041-640-6722
지원 유형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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