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
충청남도교육청 · 유아교육복지과
저소득층 고등학생 대상으로 급식비(조·석식)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 기준 : 저소득층 학생 - 조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숙사생 - 석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율학습, 방과후학습 등 참여학생 ○ 지원 금액 : 학기 중 평일 / 급식 단가
- 지원 내용
- ○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조ㆍ석식) 지원 - 지원 기준 : 저소득층 학생 ㆍ조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숙사생 ㆍ석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율학습, 방과후학습 등 참여학생 - 지원 금액 : 학기 중 평일 / 급식 단가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041-640-7143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