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 PC 지원
충청남도교육청 · 유아교육복지과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PC 지원
- 지원 대상
- ○ 초·중·고1의 저소득층 학생 - 저소득층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 생계급여 수급자
- 지원 내용
- ○ 저소득층학생 PC 지원 -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초,중,고1학생 PC지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041-640-7142
- 지원 유형
- 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