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육·교육학생

저소득층 학생통신비 지원

충청남도교육청 · 유아교육복지과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통신비 지원(유해차단서비스 포함)

지원 대상
○ 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저소득층 학생 - 저소득층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지원 내용
○ 저소득층학생 통신비 지원 -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 초,중,고학생 인터넷통신비 및 유해차단서비스 이용료 납부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 문의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041-640-7142
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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