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지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문화체육특수교육과
특수교육학생 대상 인당 월15만원 이내 방과후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 ○ 대상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재학 중인 초, 중, 고 (전공과 포함) 특수교육대상자 중 희망자 (유치원은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제외)
- 지원 내용
- ○ 대상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재학 중인 초, 중, 고 (전공과 포함) 특수교육대상자 중 희망자 (유치원은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제외) ○ 방과후교육비 지원 - 1인당 월 15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
- 신청 기간
- 매년 3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문화체육특수교육과/033-258-5394
- 지원 유형
- 이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