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문화체육특수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지원으로 월 16만원 12개월 지원
- 지원 대상
- ○ 대상 -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지원 내용
- ○ 대상 -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치료지원비 지원 - 1인당 월 16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
- 신청 기간
- 매년 3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문화체육특수교육과/033-258-5394
- 지원 유형
- 이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