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육·교육학생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안전복지과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타시도 전학·편입 1학년
지원 내용
○ 강원특별자치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교복 구입비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지원 조례」 에 의한 강원특별자치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안전복지과/033-259-0881
지원 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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